자동차가액 조회하는방법 알고 공공임대 주택 지원해보자.

과연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자동차가액 조회 한번 해보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가액 조회하는 방법

우리는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자동차가액 조회하여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자동차가액을 넣기 위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액이란?

차량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현재 가격 산정을 하게 되는 기준의 차량 가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국민임대 아파트나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의 청약 시에 소득이나 재산 조건도 들어가지만 자산 조건 중에 세대에서 보유한 자동차도 자산으로 보고 자동차가액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실제로 위의 사진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체 총 자산가액은 2억 8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 인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액조회를 해서 2499만원 이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동차가액 조회하는 곳에서 나의 자동차 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자동차세금은 얼마인지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조회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승용차 가액 조회를 들어가신후에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공인 인증서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액 조회 방법 자체가 본인의 차량의 모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연식과 차량과 모델명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승용차 가액조회를 클릭합니다.

승용차의 제작연도를 선택 후 계산하기를 클립 합니다 라고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조회하기 하면 됩니다. 물론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연식과 브랜드 회사명 그리고 자동차 종류와 그리고 세부 모델사양을 선택하게 되면 현재 자동차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자동차가액 조회 완료입니다. 이렇게 한 후 필요한 서류에 넣으시면 완성인데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린 2499만 원이 넘지 않은 차량 소유여야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서민정책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답니다.